김포폐차장 청산간주 법인 소유 자동차 폐차와 환경세 체납 해제 저당권 문제 해결
김포폐차장 청산간주 법인 소유 자동차 폐차와 환경세 체납 해제 저당권 문제 해결
압류된 차량을 폐차하는 과정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김포폐차장 모범폐차장은 압류와 저당의 내역을 철저히 파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의 폐차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객의 폐차 과정을 최대한 원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법인의 명의로 구매한 차의 폐차말소 처리는 특별히 다른 것이 뭐가 있는건가요?
개인의 소유로 등재된 차의 폐차처리접수나 회사의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의 폐차접수등록이나 많은 차이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동차 소유한 사람이 법인이니 개인의 차와 비슷하게 법인이나 단체라는 걸 보여줄 몇 종류 서류들만 빠짐없이 갖추어졌다면 폐차말소등록이 됩니다. 자동차를 위해서만 완비하는게 아니기에 낯익은 서류들이겠네요. 서류를 구비해서 폐차를 접수하시는 과정은 일반적인 개인의 폐차형태와 같습니다. 차량명의자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가 개인과 다른 케이스는 사업체가 폐업처리를 한 이후 부터입니다. 보통 법인폐업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 폐업처리하는 대상이 되는 것은 사업체입니다. 법인 혹은 개인이 등록한 사업을 휴업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을 정리하는 건 청산으로 간주한거나 해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어려워져서 부도의 위기에 몰리거나 마무리를 해야 하시는 경우에 법인까지 청산절차를 밟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휴업이나 폐업을 한 법인회사의 상황은 현 법인회사의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가 틀려지게 됩니다.
차량의 등록원부에 내지 못한 각종세금과 벌과금이 상당히 설정되 있습니다. 해산간주된 법인명의의 차량도 차령초과폐차접수가 가능한가요?
일반 개인과 같이 법인회사차량도 압류차량폐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태료압류나 근저당 설정이 있다 하더라도 차량폐차가 됩니다. 회사명의로 된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법인이 상황이 어려워서 더이상은 그만 하는데 차량의 명의를 이전 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폐차 진행하려할 상황에 처할때 차에 남아있는 딱지나 세금때문에 머리아퍼하고 계시다 못해 연락을 주신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회사명의로 된 차량도 압류폐차 기준이 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정신없이 이것저것 하실일이 많으시지만 법인차량폐차는 회사명의로 된 차량의 폐차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김포폐차장 모범폐차장의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폐차말소등록을 받게 되실수 있길 바랍니다.
김포폐차장 모범폐차장에서 법인에서 등록한 차량을 폐차접수시킬 때에 챙기실 폐차준비서류
1. 자동차 등록증 원본
2. 인감증명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김포폐차장 모범폐차장에서 청산종결된 법인자동차 폐차접수하려한다면 챙기셔야 하는 폐차신청서류
1. 자동차등록증원본
2.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폐업사실증명서
4. 마지막 대표 인감증명
5. 마지막 대표이사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가 폐차정리를 할 수가 있는 요건인지 알고 싶어요. 어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폐차를 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라도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차말소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 폐차가 가능한지를 알 수 있을까요? 관허 김포폐차장 모범폐차장에선 자동차의 아주 기본적인 정보와 압류등재내역이 있는 등록원부 열람을 통해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등록원부는 등록사업소를 직접 가서 열람하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정부24에 회원가입 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관허가 폐차장의 원부열람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차량번호만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차량정보와 어떠한 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후에 안내를 해드려요. 명의자정보는 어떠한 것도 조회가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알려주셔도 됩니다.
왜 노후되고 수명다한 자동차의 폐차말소가 될 수 있는지요?
차령이 초과되어 차령초과말소가 신청 가능한 차라는 것은 법령상 분명하게 등재된 환가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차의 사용 기간이 흐르수록 가격이 떨어지죠. 그저 차 관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줄어드는건 아실겁니다. 이런식으로 차량의 종류를 나눠 최초등록한 날로부터 승합자동차 만 10년, 화물 만 10년~12년, 대 중 소형 승용차량 만 11년 넘어간 차량들은 이 이상 압류대상으로써의 효용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있다가 보험을 해지가 되나요? 폐차처리할 차를 며칠전에 접수하긴 했습니다.
보험해지의 경우 폐차를 시킨 후 말소등록을 보험사 전산에서 확인되거나 서류를 문자나 팩스로 전송해주면 보험을 해약해서 남은 보험금을 환급해줍니다. 해지는 말소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 차를 폐차장에 보내신 후 폐차서류발급 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는 평균 50일 내외가 조기폐차는 평균 1-2주 일반폐차말소등록은 0~1일이 걸립니다.
보험사에서 해지신청을 할 때에 폐차증명서라는 거를 보내달라고 상담사분에게 상담을 받아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서류인지 궁금해요.
폐차인수증명서는 자동차가 폐차 되었음을 증빙하여 발급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폐차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 하나입니다. 폐차인수증명서는 임의대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발급되기에 허위로 위조할 수 없으며 관공서 제출, 기타 증빙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관허가 받은 김포폐차장 모범폐차장에서 전산으로 발행하여 전송해드려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권이 설정된 차의 폐차 진행시 보험이 필수로 가입해놔야 있어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압류가 많은 자동차를 의뢰주셔서 접수를 해드리다보면 아예 운행을 안한지 오래되어 보험이나, 검사,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 보험과태료가 최대 상한금액 90만원까지 부과되어 있는 거라면 따로 또 보험을 들고 유지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보험이 들어져있는 차라면 말소등록이 모두 끝나는 날짜까지 보험관계를 잘 유지해놓고 계셔야 과태료가 안나오기때문에 가입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폐차가 당일날 처리가 되는 것이 맞나요? 폐차증도 나오는 것이 맞는지요?
정식허가폐차장인 김포폐차장 모범폐차장의 폐차처리 시스템은 당일말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압류과태료가 없는 경우 전자말소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를 해드립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차량을 입고하거나 휴무일이면 익일이나 휴무일 다음날 처리되기도 합니다. 등록사업소나 구청의 업무시간에 맞춰 처리가 되기때문이에요. 압류 잡혀있는 차량의 폐차 말소처리는 완료가 당일에는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폐차등록이 빈틈없이 종료된 후 말소증명 서류를 언제 발급받게 해주실 수 있는건가요?
보험해지 서류가 발급되고 나서 저희가 차주님들이 받아보시기 편한 방법으로 전달해드립니다.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도 상관없습니다. 보험회사에 접속하셔서 말소일 기준으로 보험을 해약하고 환급을 받으시면 차의 폐차처리와 말소등록이 끝나신 거에요.
자동차가 고장난 상태라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폐차로 마음 먹었습니다. 차량은 폐차처리장소에 직접 저희가 운행해 끌고 가야 되는건지? 알고 싶네요.
정식 등록된 김포폐차장 모범폐차장 폐차사업장에서는 직영 견인차를 구비하고 있으니 엄한 시간을 내실 이유없이 견인해드리며 계신곳으로 방문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행이 잘 되는 차라면 탁송기사분을 보내드려 차주분의 일정에 최대한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